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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4.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주식취득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서이46012-10526 서이46012-10526 서이4601210526 20011114 200111 2001 11 14

요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 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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