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9.
무상으로 제공한 학습교재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527 서이46012-10527 서이4601210527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습지를 출판하는 법인이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습지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35(1999.09.04) 및 법인46012-2964(1996.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35, 1999.09.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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