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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9.

재단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익사업관련 손금인지ㆍ고유목적사업비인지 여부

서이46012-10529 서이46012-10529 서이4601210529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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