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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9.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서이46012-10534 서이46012-10534 서이4601210534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 X ──── =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액면금액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본문

우리청의 서이46012-10275(2002.2.20)의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 X ──── =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액면금액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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