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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5.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이46012-10537 서이46012-10537 서이4601210537 20011115 200111 2001 11 15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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