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5.
기술도입시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일시에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서이46012-10538 서이46012-10538 서이4601210538 20011115 200111 2001 11 15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083(1998.04.29), 제도46012-11316(2001.06.02)】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3, 1998.04.29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 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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