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6.

고정자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이46012-10544 서이46012-10544 서이4601210544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병원회계(수익사업)의료발전회계전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구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전비금 100/의료발전준비금 100감가상각시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 자산 20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8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정자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이46012-10544 서이46012-10544 서이4601210544 20011116 200111 2001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