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6.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서이46012-10547 서이46012-10547 서이4601210547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거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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