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기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취소여부
서이46012-10549 서이46012-10549 서이4601210549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공사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법원의 경매로 사옥이 경락되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 1998.1.8 부가 46015-4189, 1999.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 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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