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7.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이46012-10560 서이46012-10560 서이4601210560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비상근 고문에게 그 업무관련정도 및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경영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비상근 고문이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비상근 고문에게 지급하는 경영고문료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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