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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9.

제조업과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업을 함께 운영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서이46012-10562 서이46012-10562 서이4601210562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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