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9.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0564 서이46012-10564 서이4601210564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 발행당시 주가, IMF상황, 전환사채의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와,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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