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9.
추징당한 대리납부세액과 가산세 전액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565 서이46012-10565 서이4601210565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계약내용에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부담에 관한 조항이 없음)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받은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추징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고, 대리납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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