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19.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의미
서이46012-10574 서이46012-10574 서이4601210574 20011119 200111 2001 11 19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정신고 등에 의해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