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전환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577 서이46012-10577 서이4601210577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법인 46012-541(2001.3.1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문인 서이46013-10147(2001.09.11.)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320(2000.03.07.)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541,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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