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1.
가공매출 채권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이46012-10579 서이46012-10579 서이4601210579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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