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21.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

서이46012-10582 서이46012-10582 서이4601210582 20011121 200111 2001 11 21

요지

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268 (2000.11. 16) 및 부가46015-1296(2000.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팩키지 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 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중략)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 (서이46012-10582 서이46012-10582 서이4601210582 20011121 200111 2001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