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 산정여부
서이46012-10585 서이46012-10585 서이4601210585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의 기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137(2001.7.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시에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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