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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 변동이 있은 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593 서이46012-10593 서이4601210593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해 착오기재된 것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과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기재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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