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가액
서이46012-10594 서이46012-10594 서이4601210594 20011123 200111 2001 11 23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이 출자ㆍ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와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법인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구조조정펀드(기업구조조정조합)와 쌍방 보유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주식가액은 교환거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법인보유 주식가액이 구조조정펀드의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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