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24.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이46012-10600 서이46012-10600 서이4601210600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이46012-10600 서이46012-10600 서이4601210600 20011124 200111 2001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