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24.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이46012-10600 서이46012-10600 서이4601210600 20011124 200111 2001 11 24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으로 사용될 자금을 어떠한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국내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탁한 경우 당해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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