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5.
임대료에 포함하여 전력ㆍ연료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익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608 서이46012-10608 서이4601210608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공장을 임대하는 법인이 임차자에게 임차자가 사용하는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공급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임대하는 법인이 임차자에게 임차자가 사용하는 전력과 연료를 임대용역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공급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전력 및 연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부가46015-397(2001.02.27)호 및 부가46015-18(2001.01.0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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