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28.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처리방법
서이46012-10614 서이46012-10614 서이4601210614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약정체결기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거래가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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