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6.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서이46012-10618 서이46012-10618 서이4601210618 20020326 200203 2002 03 26
요지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22601-1524(1991.07.3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524, 1991.07.31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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