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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6.

판매전문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서이46012-10629 서이46012-10629 서이4601210629 20020326 200203 2002 03 26

요지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판매전담법인만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판매전담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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