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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30.

담당자의 착오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31 서이46012-10631 서이4601210631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5-12035, 2001.07.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35, 2001.07.11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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