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30.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여부
서이46012-10641 서이46012-10641 서이4601210641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빕인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2-44 (2000.01.0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 2000.01.0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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