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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7.

직원연수원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648 서이46012-10648 서이4601210648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기관인 법인이 종사직원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연수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아파트 등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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