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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1. 30.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649 서이46012-10649 서이4601210649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 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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