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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

감가상각의제로 인한 감가상각부인액이 추후 손금으로 추인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54 서이46012-10654 서이4601210654 20011201 200112 2001 12 01

요지

의제상각액은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891, 1998.07.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91, 1998.07.0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현재:영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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