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3.
회사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이46012-10657 서이46012-10657 서이4601210657 20011203 200112 2001 12 03
요지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46012-157. 1999.1.14, 법인46012-2515. 1998.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86, 1999.3.25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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