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8.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서이46012-10657 서이46012-10657 서이4601210657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같은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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