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8.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ㆍ탈퇴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665 서이46012-10665 서이4601210665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ㆍ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 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의 작성방법 등은 해당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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