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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5.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69 서이46012-10669 서이4601210669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법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1999. 1. 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 1999.1.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함께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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