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5.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 계산방법
서이46012-10674 서이46012-10674 서이4601210674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643,(1993.03.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43, 1993.03.16.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