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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6.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서이46012-10678 서이46012-10678 서이4601210678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의료법인이 의과대학과의 교육협약에 의해 파견된 교수 등의 임상진료 용역을 제공받고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소득 해당분은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941,2000.04.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41, 2000.04.12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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