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30.
증자를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이46012-10682 서이46012-10682 서이4601210682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외 부동산 등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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