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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30.

법인세 감면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세액 범위에 포함여부

서이46012-10691 서이46012-10691 서이4601210691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라 함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 계산방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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