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0.

휴대용 단말기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서이46012-10693 서이46012-10693 서이4601210693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봄.

본문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2 (2001.01.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152, 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대용 단말기 보조금이 접대비인지 또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서이46012-10693 서이46012-10693 서이4601210693 20011210 200112 2001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