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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0.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이46012-10694 서이46012-10694 서이4601210694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제도46012-11896(2001.07.04.) 및 법인46012-633(1997.0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는 어느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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