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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등 적용대상기간 여부

서이46012-10699 서이46012-10699 서이4601210699 20020401 200204 2002 04 01

요지

법인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290(2001.09.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0, 2001.09.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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