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0.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직원에게만 저리(1%)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707 서이46012-10707 서이4601210707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2570, 1998.09.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70, 1998.09.12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구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현 :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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