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과 관련한 당부
서이46012-10718 서이46012-10718 서이4601210718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443, 1999.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43, 1999.04.16 1.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임. 2.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1” 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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