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1.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서이46012-10727 서이46012-10727 서이4601210727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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