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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3.

외국에서 촬영한 영상물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여부

서이46012-10742 서이46012-10742 서이4601210742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콤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상저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수, 생활풍속도, 기타 등을 필름으로 제작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제품화하는 경우 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그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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