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9.
설립전까지 지출된 비용의 경우 개업비로 처리하여 기간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779 서이46012-10779 서이4601210779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개업비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05(1997.02.06) 및 법인46012-1253(1999.04.03)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5, 1997.02.06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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