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4.
보일러 수선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서이46012-10795 서이46012-10795 서이4601210795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를 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붙임과 같이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752(2001.12.1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52, 2001.12.14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새로운 배관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소방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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