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4.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시점에 익금산입할지 여부
서이46012-10797 서이46012-10797 서이4601210797 20011224 200112 2001 12 24
요지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타 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게 예치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 전의 것)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타 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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