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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4.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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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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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이46012-10800 서이46012-10800 서이4601210800 20011224 200112 2001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