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6.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서이46012-10805 서이46012-10805 서이4601210805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 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 회신 법인22601-253 (1987.0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3, 1987.01.30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서이46012-10805 서이46012-10805 서이4601210805 20011226 200112 2001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