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26.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서이46012-10805 서이46012-10805 서이4601210805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법원에서 자신이 매입한 후순위 채권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 회신 법인22601-253 (1987.0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53, 1987.01.30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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